지난 8일 울산시청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울산 건설 플랜트 노조 조합원 110여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방침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노조 대의원 40살 최모씨 등 10명에 대해 2시간 넘게 시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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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울산시청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울산 건설 플랜트 노조 조합원 110여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방침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노조 대의원 40살 최모씨 등 10명에 대해 2시간 넘게 시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