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건축현장 사고로 입은 부상을 병원에서 치료받다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은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치료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사고 이후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데다 담당 의사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단을 내린 만큼 배씨의 정신질환은 업무에 관련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재작년 3월 경기 평택시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 타박상 등을 입은 뒤 우울증 등에 시달리자 부상과는 별개로 요양신청을 냈다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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