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각종 집회에 참가하고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써 지난해 10월 여의도공원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인터넷으로 총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불법파업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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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각종 집회에 참가하고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써 지난해 10월 여의도공원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인터넷으로 총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불법파업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