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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럴 땐 함정수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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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거대상자가 범행을 하도록 유도해 붙잡는 것이 함정수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범행에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정 수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김모씨는 최모씨에게 필로폰 350만원 어치를 팔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의 검거 과정은 전형적인 함정수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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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원이던 최씨가 김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접근했고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엔 이미 경찰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죄의사가 전혀 없는 생사람을 잡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김씨가 최씨에게 줄 필로폰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등 적극적인 범행의사가 있었다며, 범행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검거방식을 써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또 성매매 등 다른 범죄 수사에서도 김씨처럼 범행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사실상 함정수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함정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마약사범처럼 검거가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한정해서 이런 수사 기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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