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영상물을 대량으로 판 혐의로 36살 유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30살 전모씨에게 16만원을 받고 불법 음란영상물 20개를 택배로 보내주는 등 지난 2003년 11월부터 860여 차례에 걸쳐 음란물 5만여개를 팔아 2억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유씨의 집에서 발견된 판매장부 수십 권에 고객 수백 명이 기재된 점으로 미뤄 유씨가 음란물 공급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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