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병원 시설임대료 등 명목으로 받은 17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천6백만원과 추징금 1억2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를 받은 것과 고소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모씨에게 김포 푸른솔병원 매점 임대료를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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