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제약회사와 병·의원, 약국 등 3만 6천여 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338개 업소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취급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유형별로는 마약류 점검기록부 미작성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50건, 실 재고량과 장부상 차이 43건 순이었습니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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