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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허술한 예방장치..반복되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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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산불만큼 예방이 중요한 재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 제도를 보면 불이 나고 난 후 수습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끔 돼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매년 산불이 반복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는 부족합니다.

지난 2002년에 시행된 산림기본법은 산림 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규정하면서도 산림 재해의 종류로 수해와 풍해, 한해만 명시해 놓았습니다.

산불을 막기 위한 인력도 부족합니다.

인구에 비해 산림 면적이 넓은 강원도의 경우에도 인구를 기준으로 소방 인력이 책정돼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산림청 공무원 : 산림법이나 산림 관련 법에서 일정면적 산림을 갖추거나 산불피해가 많은 데는 어느정도 조직을 둬야 되는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다 이거에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산림법은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산림보험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교수/초당대 방재행정학 : 식목일을 전후해서 입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불을 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명단공개의 방법도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거듭되는 대형산불 피해와 관련해 이젠 복구보다도 예방을 위한 보다 꼼꼼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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