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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납치·친모 살해범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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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신생아를 납치하고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 등 2명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신생아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김 모씨 등에게는 징역 7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 등은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인간성 회복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신생아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김씨는 여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이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렇게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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