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 관행이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 일기 쓰기 지도는 계속하되 '검열 수준의 검사'는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일기 지도 자체가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일기를 통해 작문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 만큼 일기 지도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기 쓰기를 의무화하고 획일적·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검열하듯이 내용을 파악하는 일등은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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