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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양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고성군은 민간인 피해 없어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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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 피해주민들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축산물 부분의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위로금은 주택은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이고 농작물과 시설은 80% 이상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500만원이 지급되고 50에서 80% 미만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지원되며 은행 융자와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고성군은 민간인 피해가 없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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