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대폭 오르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만원이하에서 천만원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 음식점의 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속·처벌보다는 시정·계도위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신고 자판기 영업이나 음식점의 과대 광고,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한 농민의 직접적인 농산물 판매시의 과도 광고 등은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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