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하라는 의견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케 하고 이를 평가하면 아동은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기를 쓰게 돼 사적활동의 영위가 방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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