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인 재건축 조합장 김모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번 주안으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측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미 20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채택돼 있어서 당장 재판을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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