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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사진 고발집회 참가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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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학교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한 뒤 교내에서 집회를 벌인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모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가 과격하지 않았던 데다 이사장이 학교 재산 일부를 전용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폭로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법인은 재작년 8월, 행정과장이던 박모씨 등 5명이 이사진을 고발하고 교내에서 집회를 벌이자 두달 뒤 이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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