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과 양양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문희상 당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어제(6일) 저녁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강원도 양양·고성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희상 의장의 건의를 받고 이해찬 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피해 조사를 오늘까지 마친 뒤 이번주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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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최고 5백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전기·가스 복구지원과 융자와 이자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피해가구에 연리 3%로 가구당 최대 5천만원씩, 모두 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특별교부금 20억원도 지원됩니다.
국세 납부기한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자제하는 등 세정지원 조치도 취해집니다.
정부는 또 낙산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피해 추정금액 30억원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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