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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갑 대표에 징역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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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표경선 과정 등에서 SK 등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억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권 실세로서 기업에 돈을 요구해 거액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양심고백 차원에서 SK로부터 4억원을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며 "합리적이고 관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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