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양양군 지역의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징병검사와 징집·소집이 연기됩니다.
국방부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양양지역의 병역의무자들에게는 병역법 61조와 입영 예규 등에 의해 60일 이내에서 신체검사와 징·소집이 연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의해 피해 사실이 인정된 예비군은 훈련이 자동 면제되고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훈련일정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복무 중인 재난지역 장병은 최대 5일간 재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순회진료반을 편성해 재난지역에 대한 의료지원과 방역, 식수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인력과 장비·물자 등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가 권고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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