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공포에 따라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을 담당할 대통령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합니다.
추진위원회는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정부측에서는 이해찬 총리가, 민간측에서는 최병선 경원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또 추진위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측 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8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됩니다.
추진위는 6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최병선 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해 추진위 운영세칙과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 계획, 예정지역 등 지정계획, 부동산 투기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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