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촌지나 불법 찬조금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 감찰이 4일부터 실시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일부 교사들이 촌지를 받거나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걷을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부터 16일까지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3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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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의 촌지나 불법 찬조금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 감찰이 4일부터 실시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일부 교사들이 촌지를 받거나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걷을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부터 16일까지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3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