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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불허, 집회 참가 교사 견책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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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른바 NEIS 시행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은 구모씨 등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5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집회 참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으로,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에 참석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직장이탈,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다른 교사들에게 보강 수업을 부탁했더라도 교사의 업무는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인성지도 등 전반에 걸쳐있다는 점에서 견책 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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