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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도로내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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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두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도로의 성격에 따라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백 모씨와 정 모씨는 지난 2003년 각각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파트 단지 내 사잇길은 공공도로가 아니라는 똑같은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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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백씨의 면허취소는 정당하고, 정씨의 경우는 부당하다는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백씨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라도 외부 차량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도로인 만큼 공공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반면 정씨가 운전한 곳은 외부차량이 거의 없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주차구역으로 공공도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공도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면허 취소가 정당한지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문종욱/변호사 :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임의로 통행할 수 있다는 공개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차나 사람의 통행이 적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음주운전 사고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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