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 4백36만5천 가구와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2백26만2천 가구 등 총 6백62만7천 가구의 주택가격 산정을 마치고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소유자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비싼 집에 보유세를 많이 물리는 보유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산정해 온 아파트 외에 올해 처음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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