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제(31일) 인터넷 사이트에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글을 올린 사람은 교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이면서 고질적인 단점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익명성의 문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인터넷 카페에 오른 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라며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의 IP 추적 결과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
학교 다닐 때 촌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평소 교사의 촌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경찰 : 피해의식이 좀 있었던가봐. 돈 받는 교사들 보고 기분이 나빴겠지. 교사들 좀 곤란하게 하려고...]
글을 쓴 공간이 포털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이고 특별히 범죄행위로 볼 근거가 부족해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명예훼손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경배/경희 사이버대 교수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상대자가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네이즌들이 크게 명심해야 합니다.]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의 윤리의식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