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받고, 해당 업소에 돈을 투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 8백여만원을, 장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들이 오히려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뿐 아니라 투자까지 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은 부도덕한 뇌물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었던 정 씨와 장씨는 지난 2001년 서울 논현동 모 안마시술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뒤 이 업소에 4억 8천여만원을 투자해 이익금을 업주와 나눠갖기로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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