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30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43곳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집중단속 대상은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향응제공, 사조직불법이용,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입니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입후보 예정자 친인척 등의 위장전입 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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