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에서 저축성보험 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일부터 연금보험과 교육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이어 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는 내년 10월부터 허용되고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는 2008년 4월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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