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헌재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위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학교용지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300가구 이상의 단지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부과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무려 3천3백억원이 넘습니다.

인천의 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받은 곽모씨 등 150명은 이 제도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학교용지 재정 확보를 위해 특정집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김승대/헌재 재판연구부장 : 의무교육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인들에게 물리더라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금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확대됐고, 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도록 법률 조항이 변경됐습니다.

[건설업자 : (부담금을) 개발 사업자로 변경시키는 법 또한 위헌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으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이미 부과된 부담금의 반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