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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험 약관 '논란'…보험금 지급액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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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분류표가 새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새 기준이 적용되면 가입자들이 받는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일)부터 보험사 신상품에 적용되는 개정 장해등급 분류표에는 한시장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사고를 당해 영구적인 장해가 생긴 경우에만 장해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반면, 새 약관은 5년짜리 한시장해의 경우에도 영구장해의 20%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개정으로 오히려 전체 장해보험금 지급액이 현재의 6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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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 판정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신체 절단이 아닌 대부분의 장해가 한시장해로 분류돼 값싼 보상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 한시장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보험금 지급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업계는 혜택의 폭을 넓히려는 순수한 취지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경환/금감원 보험계리실 : 한시장해 판정이 나와도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영구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 맞는지 확인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알 길이 없는 현재의 폐쇄적인 보험약관 개정절차가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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