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지난 1월 발생한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체기합을 금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인권의식이 없는 병영문화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단체기합을 금지하도록 군 복무규율을 개정하고 소원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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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체기합을 금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인권의식이 없는 병영문화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단체기합을 금지하도록 군 복무규율을 개정하고 소원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