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100만원 이하 외화환전의 경우 실명확인이 생략됩니다.
정부는 31일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방안으로 올해중 43건의 금융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100만원이하의 환전시 실명확인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부터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에 외국회사가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이 포함되고 상반기중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차입한도도 크게 늘어납니다.
금융기관이 해외진출할때 충족해야했던 해외영업점 경영실적 기준도 완화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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