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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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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무단방치나 무등록운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다음달 한달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에 방치된 차,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 번호판 위변조 차량 등입니다.

또 법인, 단체 등의 부도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가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 속칭 '대포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위법차량이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리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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