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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45평이하 2채 임대시 종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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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위해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 최대 45평 규모의 중형 주택이라도 5년간 2채 이상 임대하면 올해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같은 조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게 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유리하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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