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국회 법사위의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1년 삼성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 모 검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2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상무보로 취업했다"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해당사건은 삼성그룹 구조본에 재직하던 A씨가 구조본 간부와 갈등을 일으킨 뒤 회사를 그만두자 삼성전자에서 고소한 사건이며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런 사례가 "삼성 SDI 불법도청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이 삼성을 성역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는 "삼성에 취업한 검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사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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