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열심히 추진중인 개헌 방향과 현황에 대한 주일 특파원 정보 보고>
현행 일본헌법에는 제 1조에 천황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음.
제1조 <천황의 지위,국민주권>
천황은,일본국의 상징이고,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며,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국민의 총의를 토대로 한다.
제4조 <천황의 권능의 한계,천황의 국사행위의 위임>
1항 -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수행하며,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2항 -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7조 <천황의 국사행위>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해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헌법개정,법률 및 조약공표, 국회 소집, 중의원 해산,...영전 수여,...의식 수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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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 전 총리가 오늘(30일) 도쿄신문 조간에 인터뷰한 내용은,
자민당이 4월말에 취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헌 시안의 前文에 천황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 산하 '전문(前文)'소위원회>에서최종 조율중이며, 구체적으로 '천황은 국민통합의 중심적 존재"라는 표현으로 하고 싶다는 것.
여기서 천황의 존재는 현행 헌법에 이미 들어 있으며 개헌안에 넣고 싶은 표현과도 별반 차이가 없음. 다만, 현행 헌법 제1장 1조에 해당하는 천황 관련 표현을, 개정 헌법에 신설하는전문에 싣는다는 것.
'국민통합의 상징-> 국민통합의 중심적 존재'라는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천황 중심의 일사불란한 국가주의 지향 움직임으로 볼 것인지는 개인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음. 물론,헌법 전문이 갖는 성격을 감안할 때 전문에 천황 표현을 넣는 것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반대론도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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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헌법 개정에는 나카소네 전 총리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5-8년은 걸릴 전망.
헌법개정 논의는 2000년 발족한 중.참의원 양원의 헌법조사회와 각당의 헌법조사회가 무대가 되고 있음. 국회 헌법조사회는 5월에 최종보고서를 정리하고 해산할 예정. 이후 자민,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는 단계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칭)'이 구성돼,여기서 개헌안 논의하고 나중에 발의도 할 가능성이 있음. 다른 방법으로는 각 당이 개정안을 낸 뒤 총선 후에 조정에 들어가는 일정도 예상할 수 있음. 내각에서도 별도로 개헌안 작성에 들어갈 수도 있음.
우선 이미 1955년 당 결성 때부터 당내에 헌법조사회를 두고 헌법개정을 연구해온 자민당은,2009년을 개헌원년으로 삼겠다며, 창당 50주년인 올해 11월말까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 달까지 시안을 내놓을 예정. 올해 안에는 자민당내 의견 조정과 함께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의견조정이 있을 예정. 그러나 공명당은 과격한 개헌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
특히 '창헌(創憲)'을 기치로 내걸고 독자 개헌안을 준비중인 제1야당 민주당과의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제1야당까지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헌법의 조기 개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2006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고 중의원의 임기는 2007년 11월까지. 총선이 가까워지면 각 당은 공동 개정안을 만들기는 어려워지는데, 민주당이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2005년 말까지 개정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 헌법이 조기 개정될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제정과 홍보에 2년은 족히 걸리고, 각 당이 따로 개헌안을 내놓을 경우, 그 사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찾아 올 것이라는 예상. 나카소네 전 총리도 이런 점을 들어헌법 개정에는 앞으로 대략 6년, 넓게 잡으면 5년-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
어떤 식으로든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70% 가깝지만, 어떤 내용이냐, 각론에 들어가면 의견차가 심하고, 그 와중에 있을지 모르는 의석수 변화에 따라서도 일정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헌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공산당과 사회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해서 의회에서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나,국민투표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