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아들의 전 담임교사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37살 이모씨를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해남군의 모 초등학교로 찾아가 이 학교 교사 55살 신모씨에게 아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교육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천만원을 챙기고 21일에도 4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4년 전 아들의 담임교사를 맡았던 신씨가 아들을 성추행한 이유로 50만원을 받고 합의하고도 또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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