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060폰팅' 수신자 사전동의 있어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31일부터 060 유료전화 성인 폰팅과 또 부동산 대출 안내 등의 전화, 팩스 광고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의 무차별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검·경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발송할 경우에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고사업자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도 광고정보를 보내는 것으로 분류돼 역시 금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