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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X파일 "처벌 어렵다"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것 아니라 명예훼손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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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 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예인 X파일'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파일을 만든 광고기획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연예인 59명이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 대표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지 2달여.

기소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놓고 검찰이 막판 고심에 빠졌습니다.

X파일 작성과 유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들 업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한 수사 간부는 "회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만든 광고기획사나 이 자료를 특정인에게 메일로 보낸 리서치사 직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만/변호사 :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연예인X파일은 내부적 자료지 외부로 공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부담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X파일을 최초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몸통인 업체들은 놔두고 네티즌만 처벌할 경우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에 고민이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정보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엄단하겠다던 법무부의 방침에도 어긋나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 법리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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