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과다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신문사나 신문지국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신문을 강제 투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신고하면 최고 4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과징금 규모 등에 따라 최고 10억원, 대형 할인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도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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