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우병과 탄저병, 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과 마황과 부자 등 독성이 강한 식물 등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수단색소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재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해도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의무적으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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