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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박비도 미성년자 성매매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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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에게 화대를 주지 않고 숙박비만 대신 내줬더라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15살 김모양에게 화대를 주지 않았고 다만 김양의 여관비를 대신 내줬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김양과 성관계까지 가진 점을 고려하면 여관비는 성매매의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김양을 만난 뒤 여관에 재워주는 대가로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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