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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확인 안해 사기…중개업자 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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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중개업자의 잘못된 소개로 위임장 없는 건물주의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위모씨가 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는 위씨에게 손해액의 80%인 4천 4백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은 위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중개업자가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위씨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씨는 지난 2002년 건물주의 아들이 임대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건물주로부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받고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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