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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백산맥' 11년만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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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착수 11년만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은 지난 94년 소설 태백산맥이 이적표현물이라며 저자인 조정래 씨와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450만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진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11년만에 무혐의 처분하기로 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최근에 열린 공안자문위원회에서도 무혐의 의견이 많았다면서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다음달 초 검찰총장 교체를 앞두고 민감한 장기 미제사건을 마무리해서 후임 김종빈 총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남북관계가 10년 전보다 유연해진 현실도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자 조정래 씨는 이번 결정이 통일과 화합의 시대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국가정보원 휴대전화 도청 의혹 사건도 송광수 검찰총장 퇴임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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