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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군 가산점 부활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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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군 제대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군 제대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근무경력 산정에 대해 현행법에서 권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조항을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법의 가산점조항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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