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종두 판사는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갈비전문점 대표 윤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식품의 품질과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해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면서, "식당의 매출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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