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회삿돈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정보통신 전 대표 39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자인 김씨는 주가 조작으로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이 저해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자금난에 시달리자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81억원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이 회사는 코스닥에 등록한 지난 2001년 매출액이 250억원이었으나, 주가조작으로 회사가 공중분해돼 지난해 코스닥에서 퇴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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