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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법원 제출 거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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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검사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만 제출하고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는 증거 분리 제출을 전국 검찰에서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대법원의 판례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대한 대검 차원의 공식대응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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