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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 "수임료 부가세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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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변호사 협회가 수임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협회가 관련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익단체의 정당한 요구인지, 도를 넘은 자기 잇속 챙기기인지 곽상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8일 국세청 앞으로 보낸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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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률서비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닌데,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의료서비스가 비과세 대상인 것과 비교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의사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변호사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도 않는다.]

세무당국은 물론 많은 세법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최명근/강남대 석좌교수 : 의료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할 복지거든요. 의료서비스와 법률서비스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근 변협이 '무료법률상담을 유료화하겠다', '예비군 훈련을 변호사들끼리만 받겠다'고 주장하는 등 변호사의 이익 옹호에만 열을 올리는데 대해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자기 수입을 유지하는 것에만 매달려서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단체의 자기 잇속 챙기기와 특권의식이 이쯤되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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