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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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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소유로 돼있는 주식을 허락없이 처분하도록 계약서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룹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지난 99년 친형 몽국씨 이름의 한라콘크리트 주식 2만5천여주를 RH시멘트에 판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몽국씨의 동의없이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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