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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난동 주도한 노숙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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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자 사인 규명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시신 운반을 막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잘못이 무겁고, 전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올해 1월 서울역 화장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동료 노숙자의 사인 규명을 요구하며 다른 노숙자 백여명과 함께 시신 운반을 방해하고 대합실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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